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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정보

1주택자 2주택자 양도소득세 차이와 절세법 알아보자

by 부동산이야기쟁이 202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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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양도세는 투자 수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1 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절세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1주택자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차이와 절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양도소득세 알아보자

2) 양도세 기본 계산 공식

3) 1주택자 양도소득세

4) 2주택자양도소득세

5) 주택 수 별 맞춤 절세 전략

 

 


1) 양도소득세 알아보자

 

양도세는 부동산을 사고팔 때 발생한

차익(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 부동산(주택, 토지, 상가 등)을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했을 때
  • 부동산을 증여받지 않고, 직접 매각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 1가구 1주택(9억 원 이하)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이 경우 증여세 적용)

즉, 집을 샀다가 더 비싼 가격에 팔아서 이익을 보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2) 양도세 기본 계산 공식

 

📌 양도소득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세 = 양도소득 × 세율 - 누진공제

 

예시

  • 5년 전에 5억 원에 매입한 아파트를 8억 원에 매도
  • 취득세, 중개수수료, 기타 필요경비: 5,000만 원
  • 보유기간 5년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20% 적용

양도차익 = 8억 - (5억 + 5,000만 원) = 2억 5,000만 원
과세표준 = 2억 5,000만 원 × (100% - 20%) = 2억 원
양도세율 (기본세율) 적용 → 2억 원에 대한 세율 38%

 

📢 결론:
2억 × 38% - 누진공제 4,200만 원 = 6,400만 원의 양도소득세 발생

 


3) 1주택자 양도소득세

 

1주택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 보유기간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 필요)
  •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비과세 (9억 원 초과분은 과세)
  • 일시적 2주택자도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1주택자로 간주

절세 전략
✅ 9억 원 이하 주택을 매도해 비과세 혜택 받기
✅ 1주택을 유지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 (최대 80%)
✅ 일시적 2주택자 규정을 활용해 새로운 주택 취득 후 3년(조정대상지역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4)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며, 기본세율(6-45%)에 추가세율(20-30%)이 적용됩니다.

 

2주택자 양도세 기본 구조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양도세 중과 (20% 추가)
  •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보유: 양도세 중과 (30% 추가)
  • 비조정지역 2주택자: 기본세율 적용 (6~45%)

절세 전략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정리: 조정지역 내 주택을 먼저 정리하면 중과세율 회피 가능
임대사업자 등록: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 가능
증여 활용: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여 보유 주택 수 조정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거주 요건 충족 시 공제율 증가


5) 주택 수 별 맞춤 절세 전략

 

주택 보유 수양도세 기준절세 전략

1주택자 9억 원 이하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 비과세 요건 충족
2주택자 조정지역 내 중과 (20%) 임대사업자 등록, 비조정지역 우선 매도
3주택 이상 조정지역 내 중과 (30%) 증여·임대사업자 등록, 비조정지역 정리

 

📢 절세 전략을 실행하기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금 계산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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