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보편화되며
지위나 고하에 따른 계층이
없는 사회가 익숙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갑오개혁 이전에는 계급이 존재하는
사회였습니다.
또한, 신분에 따라 모든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진출에 제한이 있었는데요!
그 만큼 신분과 계급이 중요한 사회였습니다.
오늘 알아볼 교육 포스팅 주제는
조선의 신분제도 입니다!
먼저 조선의 신분제도에 대해
알기 전, 양천제도와 반상제도에 대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천제도
15세기의 법적 계층제도로,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나뉩니다.
- 양인
과거 시험에 응시하여 벼슬,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자유민으로,
군역과 조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 천민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비자유민으로,
국가에 소속된 공노비, 개인에 소속된 사노비
천역을 담당하고, 대부분은 노비입니다.
반상제도
16세기에 실질적으로 운영된 제도로,
4 종류의 계층제도가 정착 되었습니다.
*양반과 상민의 차별
관직에 진출한 사람을 의미하던 양반은
점차 조선의 신분제도로 굳어졌고,
지배층인 양반과 피지배층인 상민과
차별을 두는 반상제도가 사회적으로
일반화 되었습니다.
-양반
본래 문반과 무반 둘을 합쳐 양반이라고 불렀지만
점차 그 가족이나 가문을 포함한 개념으로
굳어져서 불리게 되었습니다.
-중인
광의적인 의미로는 양반과 상민의 중간 계층,
좁은 의미로는 기술관을 의미합니다.
중앙 / 지방 관청에서 직역을 세습하는
서리, 향리, 등 기술관 등을 가리키며
관청 근처에 거주하며 같은 계층끼리만 혼인이
가능했습니다.
양반에게 멸시 받았으나, 역관들은 무역에 관여해
경제적인 큰 이익을 보거나 향리들은
수령을 보필하며 위세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서얼
우리가 사극을 볼 때 서자, 서얼들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양반의 첩에게서
태어난 자식들로, 중인과 같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 중서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과 응시와 문반직 등용이
금지 되었습니다.
-상민
백성의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 신분으로
농민과 수공업자, 그리고 상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지만,
과거시험에는 큰 비용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상민은 과거시험이 어려웠습니다.
*농민 : 대부분의 농민들은 조세, 공납, 역의 의무
가 있었다.
*수공자업자 : 공장이라고 불리며
관영, 민영 수공업에 종사하였습니다.
장인세에 대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상인 : 상인세를 부담하며 국가의 통제를 받는
신분이었습니다. 조선의 중농억상정책에 따라
농민에 비해 멸시 받았던 신분입니다.
*신량역천 : 계급은 양인이나, 천민의
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ex- 봉군, 역조르 나장, 수준, 조졸, 일수 등)
-천민
천민의 대다수는 노비로
매매, 상속,증여가 가능했습니다.
군역과 요역의 의무는 없었습니다.
*공노비 : 관청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급료를 받아 생활하는 선상노비,
외방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고 신공을 바치는
납공노비가 있습니다.
*사노비 : 주인과 함께 거주하는 솔거노비
따로 거주하며 신공을 바치는 외거노비로
나뉩니다.
(외거노비의 경우 자신 소유의 재산 보유 가능)
*기타천민 : 고려시대에 일반 농민을 의미하던
백정이 조선의 신분제도 안에서는
도축업에 종사하는 계층으로 의미가 변화하였으며
창기, 광대, 무당 등과 함께 천민에 속하였습니다.
오늘은 조선의 신분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태어나자 마자 결정되는 사항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은
참 부당하고도 아이러니 합니다.
갑오개혁을 통해
어느정도 계급과 계층에 대한
법적 제도가 사라졌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여전히
금수저, 흙수저 논란 속에
현대판 계급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교육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